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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여부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1항 등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용되는 공개대상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반기별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고시하고 있고, 2026년 7월20일 현재는「2026년 하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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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