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공직자윤리법을 확인해보니 공직유관단체 요건 중,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라는 게 단순히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제1항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으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제4호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는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이 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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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