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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 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환수 여부 문의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기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직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으로 평가하게 되고,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퇴직수당과 연금인 급여 제외)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반면, 재직기간 합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반납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없으며, 재임용 후 재직기간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는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15)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반납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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