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특정직공무원 대상 적용 여부
경찰, 소방, 군 등은 원래 별도의 안전 보건조치 관련 규정이 있는데 원래의 규정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먼저 적용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소방, 군 등은 원래 별도의 안전 보건조치 관련 규정이 있는데 원래의 규정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먼저 적용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소방, 군 등의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규정이라 함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등과 같은 특별법을 말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의 재해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공무원 재해보상법」과「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등 특별법이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