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공무관련성 인정 범위 관련 문의
공무원이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에 참여 후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에 참여 후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업무 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근무장소 내에서 상당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 하는 경우는 공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나,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머문 시간과 무관하게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통상적인 경로와 그 일탈 및 중단- 주거와 근무장소 또는 근무장소와 주거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멈추어(중단)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인정함.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044-201-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