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해급여 수급 관련 문의
장해급여는 공무원 재직 중에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해급여는 공무원 재직 중에도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해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나, 퇴직 우헤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퇴직'이 전제되어야 함* 관련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참조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 제도(044-201-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