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무원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방법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수 있으며,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관련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 등 참조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제도(044-201-813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재심 담당(044-201-8527, 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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