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방법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수 있으며,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관련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 등 참조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제도(044-201-813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재심 담당(044-201-8527, 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