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문의

특정 질환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불합격이 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특정 질환의 유무가 아닌, '해당 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지 여부'를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이 있더라도 증상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즉시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보류를 통해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분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판정에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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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