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무원 신분인 경우 겸직허가 관련 문의

부친께서 00학교의 총동문회장에 취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정 제25조에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 있는 것겸직 허가의 대상은 공무 외 계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은 소속기관에서 판단하셔야 하는 사안이나, 학교총동문회장으로서 계속적인 업무가 발생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겸직활동에 대한 허가 여부는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시는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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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