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람 시스템으로 출근시간 지정을 못했을 경우 유연근무자의 출근지정 방법 문의
e-사람 시스템(전자인사기록관리 시스템) 오류로 출근시간 지정을 하지 못했을 때, 유연근무자의 출근지정 방법은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사람 시스템(전자인사기록관리 시스템) 오류로 출근시간 지정을 하지 못했을 때, 유연근무자의 출근지정 방법은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복무관리 및 근무시간 확인 등을 위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각 이전에 도착하였으나 출근 지정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 기록 및 실 업무기록 등으로 출근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출·퇴근 등록은 e-사람 등 복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PC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수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