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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무원 연금 불입기간 산정 관련 문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재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2년 간 재직 중인 공무원이 7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7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9급 공무원으로 2년간 재직한 기간도 공무원 연금 10년 불입 기간 산정 시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합산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재임용 전후 재직기간이 상호 연계됨을 말씀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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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