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일 2회 이상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 지급(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입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출장을 신청한 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출장을 갔다 왔다면여비는 전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1만원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오전 1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계산하여1만원, 오후 1시간도 4시간 미만으로 계산하여 1만원을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우선,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여비 규정」은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 답변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정당한 출장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제1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은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하루에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경우에도 출장의 목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출장명령이 각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면 개별 출장에 대해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건의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출장별로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 또는 성격이 동일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때에는 출장시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이를 하나의 출장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하나의 출장건으로 시간을 계산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하루에 2회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수행한 경우에도 여비 지급액은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동 규정 제28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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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