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개월 미만 국가공무원(신규직) 연가 당겨쓰기 사용 여부

1개월 미만의 국가공무원(신규)이 연가를 당겨서 사용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연가 당겨쓰기 사용이 가능한 것이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인지, 아니면 1년 미만이면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는 5일입니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직기간 1개월 미만의 신규 공무원이라도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5, 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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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