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교원은 방학 중 근무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방학은 학생에 대한 학교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에게는 방학 중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무장소인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 으로 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학은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 신청을 하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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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