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급여바우처】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교육급여바우처】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공식 답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 해당 여부는 각 학교(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바우처https://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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