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조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좀 전에 OO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조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좀 전에 OO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근거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