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실습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교육실습을면제 받을 수 있는가?

공식 답변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제5항 관련) 다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1년 이상인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결정을 통해 “교육실습”을 면제할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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