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교원은 방학 중 근무를 해야하나요?
교원은 방학 중 근무를 해야하나요?
-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에게는 방학 중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무장소인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이지만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 신청을 하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