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학교 내 학과 신설 기준

대학 내 학과 신설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학과 및 전공의 신설, 폐지 등 대학의 학과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내지 제28조(학생의 정원) 등에 따라, 대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학칙 개정 절차(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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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