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14.1.1.부터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강사’가 신설·시행되는 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14.1.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교원’으로 구분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종전 ‘시간강사’에 비하여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강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되며,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자율(학칙 또는 정관 등)에 맡겨져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사’는 열거된 직종에 준하는 직종으로 이해되고,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명칭을 달리하는 등 지위 향상을 꾀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직무) 내용 등 그 본질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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