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논문 심사료 요구
2017년 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졸업시험 응시 비용(2만원 내외)과 논문심사비 15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타 사립대에서는 이러한 명목의 요금 청구가 김영란법에 의하여 2016년하반기부터 금지되어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청구하여 받아가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만약 어긋나는 경우라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심ᄂ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졸업시험 응시 비용(2만원 내외)과 논문심사비 15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타 사립대에서는 이러한 명목의 요금 청구가 김영란법에 의하여 2016년하반기부터 금지되어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청구하여 받아가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만약 어긋나는 경우라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심ᄂ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