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조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 문의
2024. 2. 1.자 임용된 조교가 임용과 동시에 임신을 하여 10월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조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 2. 1.자 임용된 조교가 임용과 동시에 임신을 하여 10월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조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제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 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조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및 제45조 (휴직기간 등)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4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