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립대학 조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 문의

2024. 2. 1.자 임용된 조교가 임용과 동시에 임신을 하여 10월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조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제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 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조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및 제45조 (휴직기간 등)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4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