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령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오신 민원인의 나이가 47세이며,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분입니다. 소득조사 결과 요건이 적합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교육급여 대상 학교에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해당 학교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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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