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교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보조금 지급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재단에서 파면한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동안의 미지급 인건비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신청기관(㉮㉮시교육청)의 의견은- 교육청은 파면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19. 5.~'23. 2.) 동안 대체 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부당해고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19. 5월~'23. 2월)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학교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사업비’ 보조금)로 볼 수 없고, 법인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비’)도 아니므로▶ 교육청이 ㉮㉰재단으로부터 부당해고된 교사들의 미지급 임금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판단기준

□ 이 건 교육청이 ㉮㉰재단에서 부당해고한 ㉮㉯학교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①부당해고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검토 ②부당해고 교사들의 미지급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부당해고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검토

○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교사·행정직원) 인건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FOOTNOTE]]]1[[[FOOTNOTE]]]되어 있음-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 소외 계층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과 만학도들의 학습권 보장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학교는 부당해고한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19. 5.~'23. 2.) 동안 부당해고 교사들을 대체한 ‘신규 채용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들’(이하 “대체 교사들”이라 함)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청은 대체 교사들 인건비를 포함하여 '19년부터 '23년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교육청은 '19년부터 '23년까지 대체 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② 부당해고 교사들의 미지급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부, 2023. 7월)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등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 경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등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등이 해당된다[[[FOOTNOTE]]]2[[[FOOTNOTE]]]고 되어 있음

○ 그런데 ㉮㉯학교 부당해고 교사들은 평생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서 이들의 인건비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근로 미제공 기간('19. 5..~'23. 2.) 동안에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FOOTNOTE]]]3[[[FOOTNOTE]]]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해고 교사들은 ㉮㉰재단 및 ㉮㉯학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교사들의 미지급 임금은 운영비에도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부당해고 교사들의 근로 미제공 기간('19. 5월~'23. 2월)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학교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사업비’ 보조금)로 볼 수 없고, 법인 등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비’)도 아니므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개요

1. 신청 이유

□ ㉮㉮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교(설치자: ㉮㉰재단)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

○ 그런데 ㉮㉰재단에서 '15. 9월 교비문제* 발생에 따라 ㉮㉯학교 교감을 '16. 6월 파면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교사가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였고 이를 사유로 ㉮㉰재단은 '19. 5월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12명 파면[[[MEMO]]]* ㉮㉰재단 이사장이 학교운영비 차용을 요구하자 ㉮㉯학교 교감이 이를 거부[[[MEMO]]]- 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서 파면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채용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년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

- 한편, 법원은 ㉮㉰재단에서 파면한 교사들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부당해고 판결 및 ㉮㉰재단에 파면교사 복직 및 해고기간('19. 5월~'23. 2월)의 임금 상당액(1,02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23. 8월)- 이에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파면교사 미지급 임금(1,025백만 원)에 대해 교육청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컨설팅 신청('23. 12. 20. 보완접수)2. 쟁점

○ 교육청이 ㉮㉰재단에서 부당 해고한 ㉮㉯학교 교사들에 대한 해고 기간('19. 5월~'23. 2월)의 임금 상당액(1,025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