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용지 중 의무적으로 유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용지 중 의무적으로 유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용지 중 의무적으로 유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불가능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노목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 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며,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1)「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 공립학교 - (2)「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 (3)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설치 하는 사립학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