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15)-1
당초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법인”으로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변경된 당사자에게 다시 주어야 하는지 여부
당초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법인”으로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변경된 당사자에게 다시 주어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은 사업주인 성북구청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질의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성북구청에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사자를 성북구청장 개인으로 하여 의견 제출 기간 부여 및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성북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위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를 성북구청으로 변경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성북구청에게는 별도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 부과 당사자인 성북구청에 대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상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성북구청에 대한 기(旣) 과태료 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후 다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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