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견책 처분 무효확인 청구

핵심 요약

요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처분청의 명시적 의사표시가없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되어 징계의결 요구 전 징계시효과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무효확인 결정

주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소청인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해당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했어야함에도 ××××. ×. ×.에 발생한 C사고 관련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국가공무원법」 제65조(성실 의무) 위반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하여, ‘견책’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피소청인이 C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징계시효에 해당하는 3년이 경과한 날짜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처분은 시효소멸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국가공무원법(제14839호)」 제83조의2 제1항은 C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83조의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징계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개정(2011. 1. 24.) 사유로는 ‘수사개시 통보로 행정기관이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혐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 등의 시효가 연장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최근 판례에서,

○

○지방교정청이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소청인에게 징계절차의 중지를 통지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및 83조의2 제2항의 징계시효 특례를 적용하여 징계시효완성 후 통지된 수사결과 통보에 의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 개정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 중지 여부를 통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57, 2015.4.8.선고).소청인은, C사고의 징계시효가 3년이고 피소청인이 징계시효 이전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한 날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원처분은 시효소멸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피소청인은, C사고 관련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날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징계시효가 끝나지 않은 정당한 징계 절차라고 주장하였는데,본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피소청인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절차의 ‘중지’를 결정하였다는 명시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징계혐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중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C사건의 징계시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임이 확인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피소청인이 C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징계시효에 해당하는 3년이 경과한 날짜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처분은 시효소멸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처분

견책

처분요지

소청인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해당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했어야 하나 사고 관련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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