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485,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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