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통신실 면적 확보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통신실 면적 확보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공식 답변

○ 업무용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이「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에 따른 구내통신실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에서는「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통신실 확보를 규정하고 있음

○ 전체 건물 혹은 전체 중 부분이 업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물의 업무용에 해당하는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규정 제19조 관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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