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 침해사고 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제가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기정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조사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 당사자인데, 상세한 조사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인으로 유출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조사 관련 내용은 원인분석 완료 후 파기로 인하여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가 완료된 후 언론을 통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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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