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데이터 거래 계약을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송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데이터 분쟁 조정 제도는 무엇이고,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귀하께서는 데이터 분쟁 조정 제도와 조정신청 방법 등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1. 데이터 분쟁 조정 제도(이하 조정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23.10월)을 통해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하여 분쟁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며, 성립된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데이터 분쟁 조정 신청방법 및 조정절차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ddrc.go.kr)를 통해 데이터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내용이 ①피신청인에게 통보가 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에 응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됩니다.이후, ②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공공,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 중 사건 내용에 따라 3인 이내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에서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조정부에서는 필요시, ③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청취를 진행할 수 있으며 ④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⑤양측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됩니다.보다 자세한 안내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ddrc.go.kr) 분쟁조정안내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2) 또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053-230-4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