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신설승인,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하고 공장부지로 변경되었으나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는경우 공장 신청 가능여부

○ 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 대기·수질 5종 시설인 장류제조업 공장 목적으로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고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한 후(약 3년 경과)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고 지목은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몇 년에 한번씩 일괄적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을 거쳐 변경을 하므로 현재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시점에서 대기·수질 5종 시설인 동물잔재물을 재료로한 유기질비료제조업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 여부○ 당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서 대기·수질 5종 공장 목적 허가 및 산지전용 준공 이후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지목이 공장부지로 변경되었으나 산지전용 준공 5년이 미경과한 상태에서 민원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보고 토지를 매매한 후 (계획관리지역, 공장)부지에 대기·수질 1~4종 공장을 신청할 경우 가능여부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도변경이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투기와 무분별한 보전산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는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