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19-4소위41 국01호민원표시 : 2BA-1907-200535 군(軍) 사용 사유지 매입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육군 B2.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19. 11. 11.
의안번호 : 제2019-4소위41 국01호민원표시 : 2BA-1907-200535 군(軍) 사용 사유지 매입요구 등신청인 : A피신청인 : 1. 육군 B2. 경기북부시설단장의결일 : 2019. 11. 11.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주소 1 생략), 같은 리 (주소 2 생략) 3,117㎡, 같은 리 (주소 3 생략) 17,850㎡, 같은 리 (주소 4 생략) 2,311㎡, 같은 리 (주소 5 생략) 369㎡, 같은 리 (주소 6 생략) 193㎡, 같은 리 (주소 7 생략) 300㎡ 총 70,829㎡에 설치된 각 지번별 군사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측량을 통해 면적을 확인한 후, 각 지번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지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1에게, 위 주문1 토지 중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지상의 건축협의에 대해 재심의(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3.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통보한 지번은 매입 또는 군사시설을 철거 후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도 C에게 재산세를 비과세 요청하고, 「민법」제741조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2019. 2. 11.부터 매입 또는 군사시설을 철거 후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무단 점유 면적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원인신청인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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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서 2019. 2. 11. 경기도(주소 1 생략), 같은 리 (주소 2 생략) 3,117㎡, 같은 리 (주소 3 생략) 17,850㎡, 같은 리 (주소 4 생략) 2,311㎡, 같은 리 (주소 5 생략) 369㎡, 같은 리 (주소 6 생략) 193㎡, 같은 리 (주소 7 생략) 300㎡ 총 70,82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토지에 영농기반시설과 버섯재배 등을 목적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지만, 피신청인1이 '전시 작전지역으로 작전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개발이 불가하다.’며 부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1, 2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등 보상해 달라.2. 피신청인 등의 주장가. 피신청인1(육군 B)이 민원 토지는 FEBA '
○’ 작전지역으로, 평시에는 침투 및 국지도발작전간 차단선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적 공격 및 침투 상황시 적을 식별하고 격멸하기 위한 중요지역으로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토지이다. 그러므로 개발행위는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2(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이 민원 토지는 간접사용 토지에 해당하고 간접토지의 경우 유상 지상권 취득이 원칙이며, 해당 필지의 군(軍) 점유면적이 70%이상일 경우 전체를, 70% 미만은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군(軍) 사용부분에 대한 분할매입이 가능하다. 한편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설치된 경기도 (주소 1 생략) 48,229㎡는 매입 및 보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토지는 매입 및 보상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가. 이 민원 토지는 경기도 C에서 북서쪽으로 약 4㎞, 군사북계선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7㎞, D에서 남동쪽으로 약 1㎞, E번 도로에서 약 100m 남동쪽에 위치하고, 이 민원 토지는 능선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능선은 동남쪽에서 E번 도로 방향(북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도로와 근접한 산 (주소 1 생략) 지번에 대다수의 군사시설이 있고, 나머지 토지는 밭으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건축물도 있다. 또한 E번 도로에서 군부대로 출입할 수 있는 약 3m정도 넓이의 진출입로가 있고 진출입로는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다.
나. 토지이용계획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산지’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거할 때 신청인은 2019. 2. 11. 이 민원 토지 전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접수번호 2019. 4. 15. 제5020호).라.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마. 피신청인2는 2019. 7. 25.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군(軍) 사용 사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이다. 향후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대해 현황과 면적을 측량하여 과거 사용료는 국가배상을 안내하고 향후 사용료는 예산획득 후 지상권(유상)을 설정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F-4281).바. 피신청인1은 2019. 7. 29.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는 1976년부터 평시 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작전 및 훈련하며 관리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 중 (주소 1 생략) 48,229㎡에는 유자재 진지 10개, 무자재 진지 16개, 교통호 약 600m의 군사시설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군사시설이 없다.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는 군사작전 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하였다(G-2466).사. 우리 위원회가 2019. 10. 18. 신청인, 피신청인1과 함께 이 민원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1) 신청인 의견가) 이 민원 토지를 14억 원에 매입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버섯농장 등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지만 군사협의에서 부동의 되었다.나) 군(軍)이 군사협의에서 부동의한 이유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라면 매입하거나, 교환해 달라.다) 현재 조합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고, 은행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피신청인1, 2가 이 민원 토지를 신속히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2) 피신청인1 의견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은 반드시 사용 및 확보해야 하고 퇴각로 등으로 군사작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나) 이 민원 토지 군사시설은 1980년경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되었고, 군(軍) 사용 사유지관리대장, 국방시설정보관리체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다) 이 민원 토지 군사시설은 신청인 등이 신청한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검토를 진행하던 중 확인되었고, 피신청인2가 군사시설에 대한 측량을 통해 현황과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라) 그러나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측량 후 매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는 매입이 제한된다.
또한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는 남쪽방향에 연접한 토지의 교통호와 진지 등에서 관측과 사계가 제한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4. 판 단가. 관련 법령 및 판례1)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2. “군사용(軍使用) 사ㆍ공유지”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ㆍ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제30조(사ㆍ공유지 정상화 기본방향)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① 재산관리관은 군(軍)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3조(무상사용)② 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제38조(사ㆍ공유지 관리체계)①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ㆍ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② 지상권 취득 등 토지 사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가 설정된 사ㆍ공유지는 사ㆍ공유지 정리대상 현황에서 제외한다.2) 판례 등대법원은 '농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ㆍ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독립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등 참조).나.
판 단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등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0조 제1항은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같은 훈령 제38조 제1항은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ㆍ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그러나 피신청이1, 2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약 43년간 이 민원 토지 중 경기도(주소 1 생략) 48,229㎡에 군사시설의 무단설치 및 사용을 인정하면서 군(軍)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 또는 국방시설정보체계(사ㆍ공유지 현황)에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④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의 정확한 현황과 면적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결과 군사시설 훼손 제한, 관측 및 사계ㆍ화력운용 제한, 기동성 보장 제한을 이유로 부동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신청인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심의 결과 부동의 이유가 관측 및 사계제한ㆍ화력운용 제한이라면 적어도 신청인이 부동의 사유를 인정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군사시설의 각 위치와 종류, 제한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와 인근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에서의 군사작전제한 등을 주장하지만, 그 군사시설은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설치되었거나 지상권 설정 등 권원 없이 설치된 군사시설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 2는 이 민원 토지와 주변 토지에 설치된 각 지번별 군사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측량을 통해 면적을 확인한 후, 각 지번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지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지상의 건축협의에 대해 재심의(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무상사용) 제3항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1, 2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43년간 군사목적으로 법적 권원도 없이 사용하면서 재산세 비과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1, 2가 이 민원 토지의 사용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무상 사용동의를 받았다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2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2는 경기도 C에게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근거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면적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고, 「민법」제741조에 따라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2019. 2. 11.부터 매입 또는 군사시설을 철거 후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무단 점유 면적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등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피신청인2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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