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양자는 자녀로 인정된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인정된 양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로 보아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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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