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에 대해 ①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금 면제제도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요, ② 현행 등록금 면제제도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③ 국가유공자 등에게 중복 지원이 아닌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순으로 살펴봄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금 면제제도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요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금 면제제도
○ ㉮㉯부*와 ㉮㉰부**는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교육지원 제도(이하 “등록금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MEM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FOOTNOTE]]]1[[[FOOTNOTE]]]에 따라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하 “국가유공자”)이 교육지원 신청을 하면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음[[[MEMO]]][[[MEM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지원신청을 하면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음[[[MEMO]]]- 위 등록금 면제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이 ㉮㉯부 또는 ㉮㉰부에 교육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대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대학교가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ⅱ)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요
○ ㉮㉮재단은 「㉮㉮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에 따라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납부 기간 전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대학생이 ㉮㉮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국가장학금을 대학에 전달하여 대학교가 해당 국가장학금만큼 대학생의 학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에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편입생, 복학생, 추가 합격 신입생 등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이 ㉮㉮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감사원은 ’13년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감사에서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는 등록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단에 통보*(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하였고,- 이후 ㉮㉮재단은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기준」(이하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② 현행 등록금 면제제도 및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운영 상 문제점
○ ㉮㉮재단이 매년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면서,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 ㉮㉮재단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부와 정보연계[[[FOOTNOTE]]]2[[[FOOTNOTE]]]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고 등록금 면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이 수업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 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교는 국가유공자 등이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의 학기부터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가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가 등록금 납부기한 종료 후 발급되는 등으로 등록금을 면제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신청(연간 약 천명)해도 위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등록금 면제도 받지 못하고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국비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7년 위 법률 개정 시 부칙 제3조에 ‘개정된 제25조의 적용 시기를 ’07.1.1. 이후 최초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07. 1.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국비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문제[[[FOOTNOTE]]]3[[[FOOTNOTE]]]가 있음- 이에 따라 ’07. 1. 1. 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부로부터 이미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을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장학금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MEMO]]]* 현재 ㉮㉮재단과 정보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단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한 종료 후 2차 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MEMO]]]
③ 국가유공자 등에게 중복 지원이 아닌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
○ 국가유공자법 제3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재학할 경우 등록금 일체를 면제하는 교육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재단법 제1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국가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금 면제제도와 ㉮㉮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근거 법령,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이 다른 제도이나,-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가유공자 등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생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면제제도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관련하여 ’13년 감사원 통보(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적정)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법 제25조 등에 따라 등록금 일체를 면제받는 것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MEMO]]]*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지원대상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차상위 구간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차등 지원하는 데 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금 면제제도는 등록금 일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학생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금 면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MEMO]]]- ㉮㉮재단은 ㉮㉯부로부터 관련 명단을 확보하여 학자금 지원대상자와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라는 취지이지, 등록금을 면제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등에게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사항은 아님
○ 따라서 ㉮㉮재단이 등록금을 면제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 등이라는 사유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매년 수립ㆍ운영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과 ㉮㉮재단법의 취지 및 감사원의 통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재단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보다 유리한 등록금 면제제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유공자 등이 ㉮㉯부 및 ㉮㉰부의 증명서 발급 지연 등으로 등록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고,- 추후 ㉮㉯부와 정보연계 및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면제신청을 통해 동일 학생이 장학금 지원과 등록금 면제혜택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