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사전 단계로 계약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기업 등은 입사지원에 필요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장애여부 등)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여부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입사지원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