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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활용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고 서명이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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