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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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