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