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고 싶은데 이 경우도 동의가 필요한지요?

공식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