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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외식업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 및 거래 현장에서 매번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명함을 주고받거나 명함 통에 명함을 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명함 등을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으로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은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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