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의 명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