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법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므로 취업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경우 1인에 한해서 법적용 자녀로 인정하므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양자로 입적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와 혼인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이든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이든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되어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 결정된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된 1인에 한하여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