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법에 의한 교육지원은 대학까지로 대학원에 대한 수업료 등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실시 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당과정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1학기-4월)와 하반기(2학기-9월)에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취학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장학신청자 중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정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5년 기준 학기당 130만원까지 지급하되 본인납부금 범위에서 지급

● 보훈장학생 선발 공고는 매년 2월, 7월경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나라사랑신문을 통해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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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