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의 수나 그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2012. 7. 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에게 인원수나 연령에 관계없이 중·고·대학까지 법률에서 정한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 다만, 2012. 7. 1.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시행일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신 경우 자녀는 30세 이전에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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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