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따라서 도시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비록 20년이 경과한 주택이라도 유주택자로 보아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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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