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기각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이용차별

핵심 요약

요지

임대주택 공급시 혼자 사는 장애인을 우선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의 차별여부

결정요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결혼을 하기 어려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지체장애인인데

○

○시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가구원 수가 1인인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입주가 불허되었는바 진정인과 같이 장 애가 있는 사람에게 까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시장

○

○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47,224 세대로서

○

○공사 22,370 세대, △△공사 24,854 세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는 과동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건설 물량은 없고 공가가 발생 하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수 순으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입주희망세대는 약 7,000 세대였고 이 중 입주세대 는 약 1,400 세대였다. 한정된 영구 임대주택에 비하여 다수의 입주 신청자가 있어 가구원이 1인인 단독 세대에 대하여는 부득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7. 3.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총 세대 중 단독세대의 비중이 증 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추이를 감안하면서 단독세대에 대한 입주제한의 완화여부를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독세대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입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 산정 점수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2)

○

○구청장 영구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은 「

○

○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급주체인 △△공사 또는

○

○공사의 배정물량확보ㆍ계획 및 시행시

○

○시를 통한 모집ㆍ안내로 우 리구청에 선정요청을 하면 각동별 조사표 및 점수산정표에 의한 우선 순위 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주체 명단을 통보하여 입주가 이루어진 다. 우리구청은 관리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공급대상자에 제외하고 있는 바 우리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 주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 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 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이다.

나. 관리규칙 제5조 제2호는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은 정신지체3급인 장애 인이지만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다. 2006. 7. 기준

○

○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계 국민기초 수 급 자 국 가 유공자 모.부자 세대 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격 상실자 기타 계 47,224 18,668 (39.5%) 728 (1.6%) 716 (1.5%) 1,636 (3.5%) 3,901 (8.3%) 20,362 (43.1%) 1,213 (2.5%) 5. 판단 진정인은 가구원수가 1인인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수의 입주신청자가 있어 부득이 가 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장애인이면 서 가구원이 1인인 단독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을 하는 것이 차 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외에 다른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애인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 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사회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인 경 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도 저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진 정인을 비롯한 단독세대 장애인에게만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단독세대주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영 구임대주택 공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도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영구임대주택이 수요 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개별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독 세대주를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불 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07진차211,244 병합, 기타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차별진 정 인 김

○

○피진정인 1.

○

○시장2.

○

○구청장주 문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이 유1. 진정 요지진정인은 결혼을 하기 어려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지체장애인인데

○

○시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주라는 이유로 입주가 불허되었는바 진정인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까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가. 진정인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

○시장

○

○시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47,224 세대로서

○

○공사22,370 세대, △△공사 24,854 세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과동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 건설 물량은 없고 공가가 발생하면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수 순으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있다. 2006년도의 경우 입주희망세대는 약 7,000 세대였고 이 중 입주세대는 약 1,400 세대였다.한정된 영구 임대주택에 비하여 다수의 입주 신청자가 있어 가구원이1인인 단독 세대에 대하여는 부득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2007. 3. 현재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총 세대 중 단독세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임대주택 공급추이를 감안하면서 단독세대에 대한입주제한의 완화여부를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단독세대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입주신청을 할 수있으며 입주자 산정 점수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2)

○

○구청장영구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은 「

○

○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급주체인 △△공사 또는

○

○공사의 배정물량확보ㆍ계획 및 시행시

○

○시를 통한 모집ㆍ안내로 우리구청에 선정요청을 하면 각동별 조사표 및 점수산정표에 의한 우선 순위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주체 명단을 통보하여 입주가 이루어진다.우리구청은 관리규칙 제5조의 2에 의거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공급대상자에 제외하고 있는 바 우리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가. 관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다.

나. 관리규칙 제5조 제2호는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은 정신지체3급인 장애인이지만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있다.다. 2006. 7. 기준

○

○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 명)구분 계국민기초수 급 자국 가유공자모·부자세대장애인청약저축가입자입주자격상실자기타계 47,22418,668(39.5%)728(1.6%)716(1.5%)1,636(3.5%)3,901(8.3%)20,362(43.1%)1,213(2.5%)5. 판단진정인은 가구원수가 1인인 장애인 단독 세대주에게까지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수의 입주신청자가 있어 부득이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세대는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장애인이면서 가구원이 1인인 단독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을 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외에 다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것이다.피진정인은 장애인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피해자, 저소득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등 사회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도 저마다 가족없이 혼자 살아가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진정인을 비롯한 단독세대 장애인에게만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단독세대주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영구임대주택이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개별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독 세대주를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결론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2.위 원 장 김 호 준위 원 신 혜 수위 원 윤 기 원〔별지〕관련 규정1.

○

○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및 관리비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2.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3.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6.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3호의 수급권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를 말한다.7. “일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8.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이라 함은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을 말한다.9.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말한다.11. “청약저축가입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규정에 의한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12. "개별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13.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자를 말한다.14. "공가"라 함은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이나 또는 이미 준공된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주택 입주후에 기간만료나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제3조(적용대상)이 규정은

○

○시 행정구역안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한다.제4조(공급대상) 영구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3. 일군위안부 피해자4.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5. 북한이탈주민6.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

○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시장" 이라 한다)9. 청약저축가입자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2. 단독세대(가구원수가 1인 세대인 경우). 다만, 단독세대인 2가구가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생략)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한 한다

별지

별지〕관련 규정 1.

○

○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에서 규 정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3.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의 규정에 의 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6.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 족으로서 제3호의 수급권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일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이라 함은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을 말한다.9.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말한다. 11. “청약저축가입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12. "개별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 13.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 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자 를 말한다.

14. "공가"라 함은 아직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이 나 또는 이미 준공된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주 택 입주후에 기간만료나 중도 퇴거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규정은

○

○시 행정구역안에 「임대주택법」에 의 하여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 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급대상) 영구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

○시에 거 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3. 일군위안부 피해자 4.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 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 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

○시장이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시장" 이라 한다) 9. 청약저축가입자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단독세대(가구원수가 1인 세대인 경우). 다만, 단독세대인 2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개별가구”는 공급할 수 있다. (생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 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