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목적으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지법§28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3.5.3.)부터 3년(26.5.2.)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목적으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지법§28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3.5.3.)부터 3년(26.5.2.)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3.5.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아파트 3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3.5.3. 그 매매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따른 중과세율(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4.23.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주택의 경우 최초 시행대행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최초 시행대행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주택 신축전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기도 광주시에 주소를 둔 BBB 외 19인(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이 2018.8.9.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최초 시행대행법인과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종전 소유자들이 일방적으로 신축된 쟁점주택에 입주하거나 쟁점주택을 임대함에 따라 분양모집공고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주택법」상 절차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공매절차를 거친 후 최종 유찰된 후 청구법인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게 되었다.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공매(입찰)공고에 입주자모집 승인 등 관련 법령(「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급(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수의계약참가신청서에도 공매입찰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전적으로 수락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3.7.10.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업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제반 절차를 수행하였다.청구법인이 수행한 분양업무가 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절차이며, 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 8회에 걸쳐 진행된 공매절차 전회차가 모두 유찰된 것 역시 쟁점주택의 매각금액 보다는 주택분양업무의 성패의 불확실성이 큰 이유였으며, 청구법인이 8회 공매 유찰 후 8회차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아닌 8회차 입찰금액으로 매수한 사실 역시 쟁점주택의 매매 금액보다 분양의 성공여부가 쟁점주택 주택건설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또한, 처분청 재건축재개발과 질의회신내역(재건축재개발과-OOO)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입주자모집승인(2023.6.29.)을 득한 후 수행한 분양모집업무는 최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8-주택재건축과-OOO)상 사업진행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법인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여부 해석민원에 대한 회신(부동산세제과-1082호, 2024.3.18.)에서 2020.7.10. 이전에 분할전법인의 분양 완료된 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으므로 수분양자에 대한 분할 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음을 이유로 해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례도 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관련 사업계획승인 조건과 절차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주택사업계획승인 내역의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아닌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주택의 원할한 공급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23.5.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쟁점주택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 절차 중 일부(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은 2001.3.22.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주택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토지의 지상에 1985.3.8.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연립주택, OOO) 18세대(종전주택)가 있었고, 그 종전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9.2.26.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다) 쟁점주택이 신축되기 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에 주소를 둔 BBB 외 19인(종전 소유자들)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4.5. 최초 시행대행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시공사를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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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전 소유자들은 2018.8.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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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전 소유자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을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8.8.9. 건축허가를, 2019.1.22. 착공신고수리통지를, 2019.11.2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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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2020.11.11. 대한주택건설협회장으로부터「주택법」제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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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종전 소유자들의 쟁점주택 신축사업은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사업방식이 아닌 「주택법」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추진하는 공동사업방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착공시점에 입주자 모집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위 사실관계 (다) 제17조와 같이 종전 소유자들에게 우선 분양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종전 소유자들의 반발로 쟁점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등에 따른 공개 입주자모집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후 종전 소유자들은 쟁점주택이 준공되자 불법으로 쟁점주택에 무단으로 입주하거나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아) 쟁점주택 중 제4층 제401호의 등기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2019.12.31. 주식회사 DDD신탁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다가 2021.6.1. 종전 소유자들 명의로 신탁재산이 귀속되었다가, 같은 날 EEE 주식회사로 신탁되었다고 기재되었으며, 2023.4.20. 매매를 원인으로 2023.5.3.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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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쟁점주택 중 제4층 제401호의 등기사항 중 신탁원부 OOO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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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EE 주식회사는 2023.2.16. 신탁보수 연체 등을 사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을 공매공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4.20. 쟁점주택을 수의계약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공고문을 보면 쟁점주택은 일괄매각되어야 하고, 취득후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고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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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처분청은 2023.6.29.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주택재건축과-OOO)을 아래와 같이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6.30.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그 공고문을 보면 쟁점주택 각 세대의 분양가격은 OOO원부터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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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구법인은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착공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전 소유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선 준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 등 소유자가 입주를 할 수 없어, 위 사실관계 위 (차), (카) 등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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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종료되어야 쟁점주택 주택건설사업이 종료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2025.7.31.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아래 공문(재건축재개발과-OOO)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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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하며 그 4)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DDD신탁이 준공(원시) 취득한 것을 공매로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2026.5.2.)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3)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2. 입주자모집계획서3. 사용검사계획서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 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22조, 제52조, 제57조7.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7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안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3.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