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 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교육지원은 취학 당시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자녀 및 미성년 제매의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동 법률은 시행(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이 경우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31세 1월 1일자를 포함)에 도달하는 경우를포함하며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연도별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연도별 교육지원 연령기준(30세)
입학연도
연령
입학연도
연령
2013
82.1.1.이후 출생자
2020
89.1.1.이후 출생자
2014
83.1.1.이후 출생자
2021
90.1.1.이후 출생자
2015
84.1.1.이후 출생자
2022
91.1.1.이후 출생자
2016
85.1.1.이후 출생자
2023
92.1.1.이후 출생자
2017
86.1.1.이후 출생자
2024
93.1.1.이후 출생자
2018
87.1.1.이후 출생자
2025
94.1.1.이후 출생자
2019
88.1.1.이후 출생자
2026
95.1.1.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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