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공식 답변

● 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교육지원은 취학 당시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자녀 및 미성년 제매의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동 법률은 시행(2012. 7. 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이 경우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31세 1월 1일자를 포함)에 도달하는 경우를포함하며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연도별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연도별 교육지원 연령기준(30세)

입학연도

연령

입학연도

연령

2013

82.1.1.이후 출생자

2020

89.1.1.이후 출생자

2014

83.1.1.이후 출생자

2021

90.1.1.이후 출생자

2015

84.1.1.이후 출생자

2022

91.1.1.이후 출생자

2016

85.1.1.이후 출생자

2023

92.1.1.이후 출생자

2017

86.1.1.이후 출생자

2024

93.1.1.이후 출생자

2018

87.1.1.이후 출생자

2025

94.1.1.이후 출생자

2019

88.1.1.이후 출생자

2026

95.1.1.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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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