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간접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에 따라 실비를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된 배치기술자 및 관리직원 인건비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력투입계획에 의하여 배치된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자인 귀 현장 토목 현장대리인이 상기 규정에 따라 인력배치계획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기간동안 현장에 배치하기로 한 경우면 실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 안전관리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경비에 해당합니다.
작성기준 제18조에 의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실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공사연장기간 동안 관련 규정이나 발주기관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